임금명세서 작성방법

  매월 지급하는 임금및 격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예.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등)도 기재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율, 사회보험요율은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4대 보험료(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시간급·일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같이 출근일수‧시간 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항목은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 * 예) 매월 1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기재할 필요 없음 근로일수에 따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