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내가 이번 로또만 되면 회사 그만둔다”라는 이야기를 농담으로 한번쯤은 해보셨을겁니다.
“내가 로또만 된다면,,,,,,” 상상만 해도 기분 좋습니다.
2003년 19회차 1등 로또 당첨금이 407억이 넘으면서 로또 열풍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407억, 평생 벌어서 모아도 절대 모을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때 로또 열풍으로 사행성 조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로또 한방을 노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로또 당첨만큼 로또 판매로 많은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로또 1등 당첨 판매점 이라는 간판이나 현수막을 내걸고 판매하는 매장이나, 좋은 상권에서 로또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또 판매점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려합니다.
로또 판매점
로또 판매점은 편의점과 같이 내가 내고 싶다고 해서 낼 수 없습니다.
동행복권 사이트에서 행복공감 공지사항에서 매년 복권 판매인 모집 공고문 게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일시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로또 판매점 신청 자격과 방법
로또 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래 신청자격이 되었을 경우, 희망지역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하, 2021년 온라인 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에서 발췌했습니다.
가. 공통사항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신 분
ㅇ 민법상 만 19세 (2002. 5. 17. 이전 출생자) 이상인 분 (신분증 상 생년월일)
나. 자격기준 : 신청기간 현재 1)우선계약대상자, 2)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분
1)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차상위계층확인서 및 차상위급여 수급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우선계약대상자 법적 요건>
ㅇ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ㅇ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 제21조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2세 환자 포함)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다. 신청제한
1. 온라인복권판매점 운영(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2. 피성년후견인이 계약대상자일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여 계약대상자의 법률행위가
「민법」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분
*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등목록[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제한없음-으로 표기])를 제출
3. 서류심사 마감일까지 군복무(사병), 사회복지시설, 수감시설 및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받고 있는 분
4.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채무불이행자 또는 세금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
5. 법인사업자, 겸직을 금하는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받은 사실이 있는 분
7.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
(지역별 50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
8. ㈜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계약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계약자(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가 판매점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
대상자의 판매점 개설자격은 상실됩니다
로또 판매점 계약 대상자 선정방법은 전산프로그램으로 시, 군, 구별 무작위 추첨을 하게 되며, 선정되신 경우 동행복권 사이트 또는 문자발송으로 알려드립니다.
로또 판매점 계약기간은 기본 1년으로, 선정후 1년이 지난 후에는 별도 심사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로또 판매점 수익
로또 판매점은 로또 판매금액의 5% 수수료를 가지게 됩니다.
5천원의 로또를 판매하게 되면 250원의 수익을 가지게 되는겁니다.
5% 수수료가 적다고 생각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로또 1등 당첨매장은 줄을 서면서까지 구매해가는 분들로 북적북적 하다고 하니 돈이 안될 수 가 없겠죠.

로또 판매점은 수수료를 받는 수익구조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판매량이 뒷바쳐주어야합니다.
판매점 위치가 좋지 않아 판매율이 저조하여 생각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아 중도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 로또 판매점 운영에 대해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로또판매점 좋은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안목은 필수입니다.
로또 판매점 창업자본
로또 판매점 신청 후 선정되었을 경우, 창업자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미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점포안에 로또 판매점 공간을 만들어 샵인샵 형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동네에는 편의점, 공인중개사 매장 안에서 로또를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추가 금액이 들지 않으십니다.
만약 점포를 운영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별도의 점포를 마련하셔야합니다.
복권방처럼 작은 공간에서 복권만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며, 이때는 보증금과 월세 운영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판매대금 보증을 워한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 증권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이 필요합니다.
로또 판매를 위한 단말기와 영수증 발매 슬립지등은 동행복권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으나, 장비설치 훼손 파손 도난에 대비한 보험비용은 별도 납부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