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애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질병 부상등으로 진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성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역가입자 적용이 되어 재산 및 소득 합산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입합니다.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직계존속, 직계비속 용어확인  바로가기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하는 방법

위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들어가세요.
  2. 개인 비회원 로그인으로 직장가입자 명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민원신고” 메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4. 취득신고서 작성 등록하고자 하는 피부양자의 주민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

취득연월일을 가입현황이 변동된 일자로 명기하고 날짜가 불명확하다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여 온라인 신청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

구분 자격취득(변동)일
근로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사용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공무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교직원 해당 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된 날(교원)
해당 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 채용된 날(직원)
일용근로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1월을 초과하여 사역결의된 자는 사역결의된 날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최초사역일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사역 결의되는 자는 최초 사역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
단시간근로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1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고용)개시일
근로(고용)개시일
외국인 및 재외국민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임용·채용)된 날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는 2006.01.01.부터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됨.
단, 비전문취업(E-9)외국인 근로자는 2004.08.07.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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