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애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질병 부상등으로 진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성됩니다.
-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안내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적용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안내
- 프랑스 국적 외국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안내
-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안내
- 국외 현지법인 파견근로자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안내
- 정신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촉탁계약직 의사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안내
-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 신청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역가입자 적용이 되어 재산 및 소득 합산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신생아출생시
- 국적취득자
-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었을 때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가 지역가입자적용을 신청할 때
- 국외이주자가 영주귀국시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취득안내
- 급여정지 및 해제에 따른 신고안내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 국외체류자 보험료 면제·경감 기준 변경 안내(지역/직장 공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 안내
- 군입대 및 전역 관련 신고사항 등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직계존속, 직계비속 용어확인 바로가기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하는 방법
위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들어가세요.
- 개인 비회원 로그인으로 직장가입자 명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민원신고” 메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 취득신고서 작성 등록하고자 하는 피부양자의 주민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취득연월일을 가입현황이 변동된 일자로 명기하고 날짜가 불명확하다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여 온라인 신청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
구분 | 자격취득(변동)일 |
근로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 |
사용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 |
공무원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 |
교직원 | 해당 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된 날(교원) |
해당 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 채용된 날(직원) | |
일용근로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1월을 초과하여 사역결의된 자는 사역결의된 날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최초사역일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사역 결의되는 자는 최초 사역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 | |
단시간근로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1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고용)개시일 |
근로(고용)개시일 |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임용·채용)된 날 |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는 2006.01.01.부터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됨. | |
단, 비전문취업(E-9)외국인 근로자는 2004.08.07.부터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