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알바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퇴사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시죠?
혹시 이미 퇴사를 하셨는데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퇴직금이 적어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으시죠?
퇴직금 계산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계산방법, 그리고 정확한 계산기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퇴직금의 요건

퇴직금이란 근로자들이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근로자는 얼마 없습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30일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나,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8조【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시기, 급여 및 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

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2.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③ 근로관계 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퇴직금 계산방법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중에 하나가 1년치 퇴직금은 1개월치 임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연차수당,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고, 출장비, 차량유지비, 중식대비등은 제외됩니다.
일반적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제외) = a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 = b

3.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 3/12 = c
4. (a+b+c)/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89일~92일) =d
여기서 d가 평균임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재직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d X 30일 X (360X3년) / 365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나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줄 아는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계산하기 힘들다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보세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당연히 발생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4대보험 등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하면, 노동부 진정 등의 방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바퇴직금 지급기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유급주휴, 연차휴가, 기간제법상 무기직 전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노동법상 여러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을 주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과 사유.

1. 무주택자 주택구입시
2. 거주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이 필요할 때
3.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 부양중인 근로자의 경우
4.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퇴직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임금피크제 시행전)
5. 5년내 채무회생 및 파산관련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