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지금 읽는 분들은 축복받은 새 생명이 태어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출생신고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겠죠?
글을 쓰기 이전에 정말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축복받은 새 생명 축하드리며, 앞으로 행복한 미래를 보내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럼 출생신고 하는 방법과 소소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 기간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생신고 장소
출생신고 장소는 아이가 태어난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의 관할 구청, 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이 서울 강남에서 아이를 출생하셨다면 서울 강남 관할지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두번째가 지역번호라는거 아셨나요? 아이에게 강남 주민번호를 주고 싶다는 이유로 일부러 강남 산부인과에서 출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고해보세요.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제출 서류
- 출생신고서(관할지구에 방문하시면 구비되어 있습니다.)
- 출생증명서(병원발급)
- 신고인(엄마 or 아빠)의 신분증
- 대리인 신고시, 대리인 신분증, 부 또는 모의 신분증과 도장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양식_제1호]출생신고서 PDF 다운받기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PDF 다운받기
온라인 신고 방법
1.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병원에 제출하세요.
2.출생신고 온라인 신청(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