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6차 200만원 지원 대상확인 및 신청방법

6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기수급자)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에 한함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특고 직종

특고 직종

지원제외대상

ㅇ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단,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ㅇ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군인사법」상 군인) 등으로 종사하는자ㅇ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ㅇ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자 * 단, 7월말까지 환수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ㅇ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등을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
ㅇ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신청기간

ㅇ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8일(수) 09:00 ~ 6월 13일(월)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6.8)
ㅇ (방문 신청) 2022년 6월 10일(금), 6월 13일(월)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규신청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가운데’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현장 신청) 2022년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현장 신청 첫 이틀(6.27~28.)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운영

지원금액

200만원

증빙서류 목록

고용안정지원금 증빙서류
고용안정지원금 증빙서류
고용안정지원금 증빙서류
고용안정지원금 증빙서류

 

중복수급불가 사업

6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불가사업

6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불가사업 2

이의신청 방법

 

 

6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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