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정리(산정표 참조)

2022년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대상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3.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1.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신청기간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4 ~ 3,200만원 미만 3 ~ 260만원
맞벌이가구 600 ~ 3,800만원 미만 3 ~ 300만원

근로장려금 최고지급액 요약

단독가구 390~900만원  150만원
홑벌이가구 690~1400만원  260만원
맞벌이가구 790 ~1700만원  300만원

※출처 : 근로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근로장려금 산정표(상세)

근로장려금1

근로장려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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