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상속은 유언에서 따로 지정한 경우 유언을 따르지만,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되고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범위와 개념정리
그렇다면 직계비속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부동산 상속과 관련한 주제에 종종 등장하는 직계존비속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해봐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기 전에, 두 용어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 ‘직계’의 정확한 뜻을 풀어보겠습니다. 직계는 ‘直(바로 직), 系(이어질 계)’로 이루어진 한자로, ‘친자관계에 의해 혈연이 직접적으로 이어진 계통’이라는 의미입니다.
✔ 직계란 친자관계에 의해 혈연이 직접적으로 이어진 계통
혈연으로 이루진 관계가 아닌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은 ‘직계’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피가 섞였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동일한 항렬인 형제, 자매는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등 친족과 같이 ‘방계’ 가족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 존속은 尊(높을존) 屬(이을속)으로 나보다 높은 세대에 있는 친족
존속의 범위에는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이 포함이 되지만, “직계”가 붙어 “직계존속”의 범위에는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증조부모만이 포함됩니다.
✔ 비속은 卑 (낮은비) 屬(이을속)으로 나보다 낮은 세대에 있는 친족
비속에는 나의 아래세대인 5촌 조카까지 포함이 되지만, “직계”가 붙어 “직계비손”은 친자녀, 손주, 증손주만 포함이 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1. 총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국내외에 있는 모든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고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반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면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나 고인이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거주한 기간이 매우 짧다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상속세를 부과.
2.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입산입액을 공제.
비과세 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또는 문화재 등을 말하며,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재산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3. 공과금 및 장례비용 및 채무공제.
4. 사전증여 재산가액을 더함.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기점으로 최근 10년 사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
그러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증여한 재산만 합산
5. 상속공제를 적용.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부분을 합한 것과 일괄공제(5억원)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
6.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제
여기까지 계산한 금액이 ‘상속세 과세표준’
7.상속세율을 곱한다.
여기까지 계산하면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공제
상속제 면제는 법에서 상속세 부담을 줄여 상속인들이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법적인 용어로 상속 공제 제도라고 합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에 따라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 재산 액수가 클수록 세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상속세 면제를 적용하면 상속받는 재산 전부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자동계산 (국세청 홈택스)
그럼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으니, 상속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것입니다.
상속세 계산기 서비스 범위
상속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범위
· 순수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여 시가로 평가
– 시가가 없는 경우 소재지, 면적 등을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이 자동적으로 계산되도록 설계
상장주식 : 시가(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 평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상장주식 시가DB가 거래일의 다음달 5일 전후(1개월 단위)로 구축되므로 상속개시일에 따라 서비스가 안되는 경우 있음에 유의
※ 대개의 경우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前 20일 이후부터 가능
– 서비스가 안되는 경우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직접 평가한 후 평가금액 직접 입력
☞ Koscom(코스콤, 구 한국증권전산) : http://www.koscom.co.kr 로 접속
– 현재가 조회(좌측 상단)에서 조회를 클릭하여 해당 종목을 선택
– ‘일별’을 클릭하면 입력일 이전 1개월분이 조회됨( 입력일 수정하여 평가기간내 종가 조회)
· 기타재산(비상장주식, 분양권 등) : 납세자가 직접 평가하여 입력
상속세 세액계산시 참고할 서류
·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 피상속인 과 상속인 및 부양가족의 관계를 알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 상속 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서류
– 토지 및 건물 :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상장주식 등 :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 종가
– 비상장주식 등 : 순자산가액, 순손익액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 상속재산가액에서 뺴는 채무가 있는 경우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 상속개시일전 10년(5년)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등